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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1. 모집개요

가. 모집기간 : 2025. 1. 13.(월) ~ 1. 24.(금) 18시까지 ※기한엄수

나. 사업기간 : 2025. 3. 4.(화) ~ 6. 27.(금)

다. 모집분야 : 13명 모집 ※세부사업내역은 첨부파일 참고 - 지역공동체 일자리: 9명 (4개 사업) - 공공근로 주말농장: 4명 (2개 사업)

라. 신청방법 - [방 문 신 청] 거주지 또는 사업 대상지 행정복지센터로 본인 직접 방문신청

- [이메일 신청]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이메일 (minjae93@korea.kr) 제출

※ 방문신청 시 근무시간(평일 9:00 ~ 18:00) 내 본인 직접 신청(주말 신청·대리신청 불가) ※ 우편 접수 불가

마. 구비서류

-필수 구미서류

①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서

②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③ 공공마이데이터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행정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④ 주민등록등본

-추가 구미서류

다음 각 항목의 해당자만 추가로 서류 구비(제출자만 자격 인정)

①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신청인 본인)

②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한부모가정 등

③ 자격증 사본(컴퓨터 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직업상담사 등)

※ 신청서 기재착오·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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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파주시민 또는 파주시 등록 외국인 중 다음을 만족하는 사람

- 실직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기준)

- 사업자등록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자

- 아래 기준중위소득을 만족하는 자

· 지역공동체 일자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공공근로 주말농장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하며 동거인 제외.

 

-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 70% 범위 -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기준중위소득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4,975,734 5,645,364
기준중위소득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4,838,883

 

 

나. 사업 참여 배제 대상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중복참여 시 임금 환수조치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공공일자리 참여자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직전 2개 단계(2024년 2단계~3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한 자

- 소득, 자산기준 초과로 확인된 자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사업 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수급종료 후 참여가능)

- 사업 개시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취업하여 정기소득이 있는 자, 또는 사업자등록이 유효한 자

- 동일세대에 공공일자리 참여자가 있는 자

※ 세대를 분리하고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단, 휴학생, 야간․방통대생 등은 참여가능)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 단, 공무원의 가족이라도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모두 별도로 구성되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최근 6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부정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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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조건

구분 공통사항 시급 근무시간 1일 임급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소정근로일 개근자 한정) 10,030원 (간식비 5,000원 지급) 6시간 65,180원
5시간 55,150원
공공근로 주말농장 11,730원 5시 58,650원

 

4. 참여 대상 선발

가. 선별 기준사항인 재산상황, 가구소득, 연령, 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 심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되 사업성격별 근로능력을 고려하여 선발

나. 실업기간, 자격증, 취업취약계층(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에 따른 가점을 부여

다. 65세 이상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의 경우 반복 선발 가능

라. 청년실업률 해소를 위해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 34세의 근로 능력이 있는 청년 구직자는 배점이 낮아도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마.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자격이 필요한 경우,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기술인력)는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선발 가능

바. 사업참여 부적격자(사업참여 배제대상자)는 선발이 되어 참여중이라도 부적 격자로 확인되는 때부터 사업에서 배제 처리

사.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소득·자산 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청자라 하더라도 채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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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여 대상자 발표

- 일 자 : 2025. 2. 25.(화) 전후 개별연락

※ 심사기간 중 근로능력·여건 등에 관해 조사하기 위한 사전 연락이 취해질 수 있음

※ 전화 미수신 등 연락이 불가할 시 선발 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031-940-4521)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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